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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징역형 차이는 무엇일까?
본 포스팅에서는 우리나라 형법에서 금고형과 직영형의 차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상 형벌 종류
우리나라 형법 제41조에서는 형벌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9가지 종류의 형벌이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금고형과 징역형의 공통점
- 무기 또는 유기의 기한을 가질 수 있음
- 신체의 자유를 박탈함
- 최소 1개월 ~ 30년까지 가능 (다른 범죄로 인한 가중 처벌 시, 50년도 가능)
- 가석방 가능
금고형 징역형 차이점
노역의 유무 (작업의 유무)로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 징역형
-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서 구치하여 작업을 시킴
- 금고형
- 작업의 의무가 없음
금고형을 선고 받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불이익
-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을 상실
-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군무원, 한의사, 간호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직의 경우 등록 취소 또는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음
- 사내 규정에 따라, 회사에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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