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티에서는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고, 증여세 세율과 신고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2021년 7월 1일 기준, 국세청 홈페이지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세율과 신고방법
▶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 증여재산의 범위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
▶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합니다. 또는, 증여세 전자신고방법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먼저, 신고서 작성은 아래 작성 순서를 참고하세요!
작성순위 | 작성순서 |
1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2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3 | 자진납부서 |
증여세 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증여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화면경로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유형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확정신고,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파일변환 신고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확정신고,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내용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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