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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과 지급액 및 신청방법 완전정리

every7hing 2021. 6. 2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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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과 지급액 및 신청방법 완전정리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금액 등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그동안 궁금하셨던 분들은 아래 글에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참고=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총정리>

 

실업급여 조건과 지급액 및 신청방법 완전정리

 

고용보험 실업 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 급여 신청방법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

 

실업 급여 수급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업 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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