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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간과 납부방법
본 포스팅에서는 재산세 납부기간과 납부방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매년 7월이 되면 재산세를 납부하는 시기가 다가오는데요. 올해 7월도 이제 시작했으니,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7월, 9월에 부과합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재산세에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재산세 종류
* 주택1기분 (주택분 재산세의 1/2)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 시 7월에 전액고지
* 주택이외 건축분 (토지 제외)
* 선박, 항공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기한 : 7/16 ~ 8/02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의 경우 대부분 소유자의 주소지로 우편이 발송됩니다. 만약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https://etax.seoul.go.kr)
- 위텍스 (https://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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