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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내일채움공제와 청년들을 위한 지원제도 7가지

every7hing 2021. 4. 2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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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내일채움공제와 청년들을 위한 지원제도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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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지원제도를 찾아보기 좋은 사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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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내일채움공제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

※3년형은 ‘18년 6월 ~ ’20년까지 한시적 운영, ‘21년부터 신규가입 없음

 

사업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대상

청년: 만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www.sbcplan.or.kr/page.do?mCode=B120000000#

 

https://www.sbcplan.or.kr/page.do?mCode=B120000000

 

www.sbcplan.or.kr

 

2.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내용

참가자가 2년/3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지원 자격

▶ 다음 1~4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공고일(’20.7.6.)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2. 공고일이 속한 연도(’20년)에 만18세~만34세인 출생 년생
※ 해당 출생일 : 1985. 1. 1. ∼ 2002.12. 31. 출생자
3. 공고일(’20.7.6.)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월 237만원 이하(세전)
4. 공고일(’20.7.6.)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2020년도 기준중위소득

 가구원 수에는 청년 본인 제외, 청년의 부모·배우자·자녀는 필수 포함하고, 형제·자매·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
※ 소득인정액은 청년의 부모·배우자만 산정

 

자세한 내용은 아래 URL을 참고하세요!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두배청년통장

account.welfare.seoul.kr

 

3.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내용

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58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웁니다.
* 총지급액은 580만원으로, 480만원 현금과 100만원 지역화폐로 함

 

지원 자격

아래 사이트에서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확인

 

account.jobaba.net

 

4. 청년희망 키움통장

사업 내용

저축액 적립·지원
월저축액 :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1인 평균 31만 6천원)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적립
3년 후 평균 15백만원 적립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저축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적립
소득에서 참여자 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1인 평균 31만 6천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3년 후 평균 1,500만원이 적립됩니다.
※ 월 저축액 : 근로·소득사업 공제액 10만원 + 근로·소득 장려금(1인 평균 31만 6천원)

 

지원 자격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만15세~ 만39세)

 

신청 방법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참고 사이트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5. 청년우대 청약통장

사업 내용

ㅇ 금리 우대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연 6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ㅇ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최대 10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ㅇ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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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만 19세 이상에서 만34세 이하(병역복무 기간 6년 인정)로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절차/방법 ㅇ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신청 가능
구비서류

필수 : ISA 가입용 소득확인서 등 소득확인 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
선택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접수기관 각 수탁은행 청약저축 담당부서 / 연락처 1599-0001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기획실 / 연락처 1566-9009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정부서비스 | 정부24

선정기준 닫기 ㅇ 연령 : 만19~만29세 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ㅇ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모두 인정) ㅇ 주택

www.gov.kr

 

6. 청년 저축 계좌

사업 내용

○ 본인저축액 매월 10만원 +정부지원금 매월 30만원 = 월 40만원
○ 3년간 총 1,440만원 지원

 

지원 자격

○ 일반 노동시장에 일하는 주거, 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 청년 : 만15세~39세이하

 

신청기한

1기 (2020.4.7.~4.24) /2기 (2020.7.1.~2020.7.17.)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로 청년저축계좌 신청

 

 

청년저축계좌 | 정부서비스 | 정부24

선정기준 닫기 ○ (소득기준) 일반 노동시장에 일하는 주거, 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 청년 : 만15세~39세이하 ○ (근로기준) 현재 근

www.gov.kr

 

7.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내용

대출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이하(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대출금리
우대형 연 1.5%(국토교통부 고시금리, 변동금리)
일반형 연 2.5%(국토교통부 고시금리, 변동금리)
대출한도 :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한도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년 만기일시상환(최대 4회 연장가능, 최장 10년)
1회 연장시 상환 및 가산금리 없이 처리, 2회연장시부터 잔액 기준 25%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 적용

 

지원 대상

우대형 :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 취업준비생·희망키움통장 가입자·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사회초년생*·자녀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로 대출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주거안정월세대출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주거안정월세대출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분들을 위한 월세자금 대출제도 지원대상 우대형 :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 취업준비생·희망키움통장 가입자·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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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기본의무와 의무위반의 결과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국가와 참여자의 상호의무 원칙에 따라 국가는 참여자에게 소득지원과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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